2019. 6. 12. (수) 09:00 ~ 6. 21. (금) 18:00 까지
6월 12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선착순 아님)
신청완료 후에도 21일 18시까지는 언제든지 수정가능합니다.
제출 후 수정하더라도 반드시 을 다시 클릭하셔야 합니다.
21일 18:00 접수 마감전까지 제출 클릭!
문의주시는 내용의 대부분은 공고문에 다 나와있습니다. 공고문
공고문에 찾는 내용이 없다면 Q&A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Q&A 바로가기
청년통장 접수기간동안은 상담콜센터 전화연결이 어려울만큼 문의전화가 폭주합니다.
공고문과 Q&A를 먼저 읽어보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통장 상담콜센터 1688-3185
운영시간: 09:00~18:00(※주말운영)
잡아바 회원이라면 잡아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청가능합니다.(잡아바 아이디와 연동)
잡아바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이전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로그인 입력창 하단의 아이디 찾기 /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직접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시 문자로 받은 임시비밀번호는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를 받은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문자로 받은 임시 비밀번호 → asDF12#$
소문자as 대문자DF 숫자12 특수문자#$ 정확하게 입력 !
잘못된 예)
특수문자 무시! 숫자 34로 입력 → asDF1234 (X)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 → asdf12#$ (X)
로그인 후 신청하기 전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격확인’ 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기입 후 결과확인을 클릭하면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한 결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로 부적합한 결과에 대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STEP 01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필수사항에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하기 STEP 02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1 신청자 기본 인적 사항 입력 및 각종 증빙서류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는 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해당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 반드시 가구원 모두의 자필서명과 동의체크 까지 완료하여 이미지파일로 업로드 **
※ 한글파일로 작성 후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여 파일 업로드할 경우,
제출서류 미비 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음
가구원수 산정 시 등본에 나와있는 가족이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나와있는 가족이랑
달라서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
공고문 2페이지 에 나와있습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위 공고문 봤는데도 헷갈려요
그렇다면 공고문 18페이지 FAQ14번에 나와있는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 모르겠어요
상담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1688-3185로 전화주세요.
신청작성 중간 중간 임시저장
기본 인적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파일추가 합니다.
각 항목에 맞는 파일을 첨부하셔야 하며,
정확한 제출서류일지라도 다른 항목에 첨부할 경우 서류미비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스캔하기 힘든데 첨부서류를 사진찍어서 올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어느 누가봐도 식별가능한 화질과 크기여야 합니다.
※모니터를 사진찍어 올리는 것은 서류미비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시군 담당자들이 직접 서류 하나하나 보면서 심사하므로,
부연설명이 필요한 서류는 공백에 설명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http://www.gov.kr
2-2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입력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첨부
소득재산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건강보험료는 19년 5월분 한달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고 헷갈리고 어려운 항목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청년 본인이 따로 사는 가족의 피부양자일 경우를 가장 어려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살고, 따로 사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등본 : (청년) ↔ (아버지, 어머니, 동생)
건강보험료 납부 : (아버지직장가입자, 어머니피부양자, 청년피부양자, 동생피부양자)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등본상은 1인이지만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수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가구원 수는 1인이 아닌 4인입니다.
반대로 나는 혼자 살고, 따로 사는 가족들이 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등본 : (청년) ↔ (아버지, 어머니, 동생)
건강보험료 납부 : (청년직장가입자, 아버지피부양자, 어머니피부양자, 동생피부양자)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4인가구 아닌가요?
1인가구 입니다. 피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필이면 5월에 성과급, 연말정산, 밀린 임금 지급받은 달 등 여러 사유로
5월에만 다른 달보다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요 !! 하시는 분들은
5월 산출내역서(발급기관 직인날인 포함)를 받아 5월분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시고
5월 산출내역서도 같이 첨부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산출내역서는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 신청자가 회사측에 요청하여 발급가능.
2-3 근로사항 입력 및 근로확인 서류 첨부
근로확인서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4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입력 및 제출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은 200자 이상 입력하신 후 유의사항 확인 동의에 체크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임시저장을 누르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과 파일업로드만 저장될뿐
신청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됩니다.
※ 서류준비가 안된 경우, 아무 이미지파일 추가해서 저장(또는 제출)한 뒤 추후 파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서 신청완료가 됩니다.
확인을 눌러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수정 및 서류 확인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조회를 통해 작성한 내용과 업로드한 파일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한 파일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제대로 열리는지,
누가봐도 식별가능한 화질과 크기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파일첨부 잘못된 예: 증명사진 크기의 첨부서류, PDF변환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깨진 서류 등
작성한 신청서를 두번 세번씩 확인하여 누락된건 없는지 오기재된건 없는지
여러번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