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거주지 관련

근로 관련

소득·가구 관련

  • A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5,401,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표: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으로 구성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8,108,000 8,988,000
  • A
    7인 이상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월)

    7인 이상의 건강보험료 기준표: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78,000 73,665 22,235 74,677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A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고지금액을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 A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첨부하고,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적용대상 등)
  • A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대상(해외출국, 군입대, 휴직)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휴직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첨부하고,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4호제1항(보험료의 면제), 제75호제1항(보험료의 경감 등)
  • A
    (연말)정산분, 건강보험료 산정 오류 등으로 5월 건강보험료 내역이 과다(과소)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월 산정분만 고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 고지보험료(10만원), 정산보험료(5만원), 산정보험료(5만원) ⇒ 산정보험료 5만원으로 책정
  • A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휴직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부과된(사유발생 전) 가장 마지막 월의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ex. 1∼2월 : 정상 부과, 3∼4월 : 0원 ⇒ 2월 건보료 사용
  • A
    지역가입 가구(세대주 A, 세대원 B, 세대원 C)에 10만원 부과시 개인이 아닌 가구에 10만원 부과된 걸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A
    배우자의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A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용관계 종료 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는 직장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A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에 (외)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가 아닌 가구원은 제외!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필수 포함!
    ☞ (예외) 청년의 건강보험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직계2촌 이내 모두를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외)조부모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ㆍ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ㆍ면ㆍ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사례1 >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신청자)

    <사례2 >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사례3 > 신청자(주민등록 6인 등재 : 어머니, 아버지, 형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 수가 5인(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1)
    ※ 가구원은 (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므로 고모․동거인 제외, 동일 주민등록이 아닌 형2 제외

    <사례4 > 미혼인 신청자가(주민등록 2인 등재 : 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직장 건강보험(건강보험증상 6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 직계 2촌의 배우자는 가구원으로 산정하여 형의 배우자는 포함하나 형의 자녀는 제외
  • A
    아닙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 합니다.
  • A
    네, 동거인은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동일 가구로 보지 않으므로 각 개인별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 등본상 ‘동거인,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된 경우 가구원수 산정시 제외되고, 원칙적으로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만 포함
    ex 1. 재혼가정 계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녀가 ‘동거인,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 가구원 제외
    2. 이복오빠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일 경우: 신청인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가구원 포함
  • A
    전출한 가구원의 주민등록 초본(발급 조건 : 모두 포함)을 추가 제출받아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