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안내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확인하기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성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해당자는 신청불가
(공고일('24.5.24.)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
가산점 부여 대상표: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국가유공자(본인)으로 구성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
5점 |
국가유공자(본인)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