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 서류 7종(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남성),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이 필요하며, 약정 시와 참여자 준수사항에 안내된 바와 같이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증빙서류는 상이*합니다. 참여자 준수사항 및 만기 사전 안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증빙서류(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 비자(취업/졸업/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인정) 및 기관 발급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