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선정 관련

통장개설 및 적립관련

  •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A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4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A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
    네, 가능합니다. 만기 신청 전까지 지역화폐 신청 지역의 변경은 가능하며, 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역화폐 실물카드 업로드 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시·군의 실물카드를 재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김포: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시흥·성남: ch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A
    불가합니다. 참여자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자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와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가 다를 경우, 만기 시 지역화폐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니 정보 변동 시 경기지역화폐 앱과 청년통장 홈페이지 모두 정보 최신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불가합니다. 미근로·미저축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통장 해지 관련

통장 만기 관련

  • A
    만기 도래 한 달 전인 마지막 저축 월에 “만기 신청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한 달간의 충분한 자료 숙지 후 온라인으로 만기 지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기본 서류 7종(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남성),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 제출 및 만족도 조사 등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진행 시기에 맞춰 공지드리오니 마지막 저축 월까지 지역화폐 실물카드 등록, 교육 3회 이수 확인 등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기본 서류 7종(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외요건 미해당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남성), 통장사본, 근로 증빙서류)이 필요하며, 약정 시와 참여자 준수사항에 안내된 바와 같이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 증빙서류는 상이*합니다. 참여자 준수사항 및 만기 사전 안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증빙서류(예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4대 보험 미가입자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3.3%),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 비자(취업/졸업/워킹홀리데이 비자만 인정) 및 기관 발급 재직증명서
  • A
    참여자마다 지원금 지급액은 상이합니다. 만기 지급 신청 시, 24개월간 근로하신 모든 월의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가 모두 인정되는 개월 수만큼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 달이라도 미근로, 미저축 월이 발생하면 해당 월은 경기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개월 충족 시 최대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 A
    참여자의 만기 지급 신청 후, 경기도지원금 지급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참여자의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아래의 절차로 경기도지원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① 홈페이지 서류검토 결과 공개(최종 인정 개월 수·지급 금액) → ② 본인 확인 후 “지급 신청” → ③ 만기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해당자) → 경기도지원금 지급(현금)
    ※ 지역화폐의 경우, 현금 지급 후 추가 한 달 소요

홈페이지 시스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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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로그인이 불가할 경우, 비밀번호 찾기 후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외 기타 타 브라우저로 로그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 & 캐시 기록 삭제 후 (단축키:Ctrl+Shift+Delete > 삭제) 브라우저를 재실행 하여 로그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A
    → PC환경의 공식 지원 브라우저는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11,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입니다.(모바일은 별도)
    → 브라우저를 Explorer를 사용하고 있다면 11.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우저를 Explorer 11로 잘되지 않는 다면, google chrome으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다른 컴퓨터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A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맞다면 브라우저 재실행 또는 다른 브라우저에서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A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나의 정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A
    → 브라우저를 Explorer 11 또는 구글 크롬(chrome)으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 크롬은 최근 버전, IE는 11 또는 엣지로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파일이 업로드 되므로 첨부서류 1개 업로드 시 임시저장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네트워크불안정 문제로 안정적 환경(유선네트워크)에서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후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더라도 업로드 된 파일이 모두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브라우저를 Explorer를 사용하고 있다면 11.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A
    → 주민센터는 주소찾기를 실행 시 자동 입력되나 세션만료 및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입력값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시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주소찾기하여 재입력 하거나 브라우저를 재실행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 A
    → 경기복지재단(1661-9101)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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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1577-1000 /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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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 시스템 콜센터(1661-9101)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031-267-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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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통장 참여자는 참여 기간 동안 총 3회의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집합교육(대규모 교육, 소모임, 재무상담 등) 및 상시 온라인 교육(최대 2회)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참여자 준수사항 및 공지사항 - “청년 노동자 통장 교육 이수 방법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