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 - 경기도 거주 청년이
  • -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 수익률 142%
신청대상
  • 공고일(20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3. 7. ~ 2025. 6.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3. 5. 19.() 09:00 ~ 6. 5.() 18:00

* 6. 5.()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

자격확인
  • 1연령
    1.공고일(2023. 5. 12.) 현재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1988. 5. 13. ~ 2005. 5. 12. 출생)에 해당합니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가능(1983. 5. 13.~)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 (참고 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신청자, 여성 신청자 전원은 아래 계산기 활용 불필요

    복무시작일

    신청가능대상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 출생자
    -
    (전역일 포함)
    확인
  • 2경기도 거주
    공고일(2023. 5. 12.)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 3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희망키움통장Ⅰ·Ⅱ
       (2)희망저축계좌Ⅰ·Ⅱ
       (3)청년희망키움통장
       (4)내일키움통장
       (5)청년저축계좌
       (6)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 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7)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기간제 근로자 제외)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소득(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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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