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의무이행(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수익률 142%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 5. 24.)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저축·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사업기간
2024. 8. ~ 2026. 7. / 총 24개월
신청기간
2024. 5. 31.() 09:00 ~ 6. 17.() 18:00

* 6. 17.()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자격확인
  • 1연령
    1.공고일(2024. 5. 24.) 현재 귀하의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 5. 25 . ~ 2005. 5. 24. )에 해당합니까 ?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참고] 1. 공고 당일 전역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이행 중인 자 신청 불가

    ※ [참고] 2.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신청자 및 여성 신청자 전원은 아래 계산기 활용 불필요

    복무시작일

    신청가능대상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전역일 포함)
    확인
  • 2경기도 거주
    공고일(2024. 5. 24.)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까?
  • 3신청 제외(자격제한)대상
    ※ 본 사업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발견되어도 약정이 해지됩니다.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합니까? * 공고일 기준(2024. 5. 24.)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Ⅰ·Ⅱ
       2) 희망저축계좌Ⅰ·Ⅱ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상기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ㆍ 청년복지포인트)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7.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소득(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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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