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산정 예시

공고문 내 가구원 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누나1, 청년의 자녀가 청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경우

총 가구원 수
7인가구

청년, 할머니,,, 누나1, 배우자 , 자녀(고모, 배우자의 자매, 동거인은 제외)

건강보험료 합산
혼합가입자로서 청년(직장) + 청년의 배우자(직장) 건강보험료 모두 합산

청년의 건강보험료에 지역가입자인 할머니,,, 누나1,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합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