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내 가구원 산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할머니, 부, 모, 누나1, 청년의 자녀가 청년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경우
청년, 할머니, 부, 모, 누나1, 배우자 , 자녀(고모, 배우자의 자매, 동거인은 제외)
※ 청년의 건강보험료에 지역가입자인 할머니, 부, 모, 누나1,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합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