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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전원 해당)
- 1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2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5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 6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7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
추가 서류(해당자)>
- 1가구특성 해당자 : 장애인·
장애인 부양, 다문화 가정,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 청년),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구(신청자가 부 또는 모), 한부모 가정(신청자가 부 또는 모)
- 2가산점 해당자 : 소상공인·사회적경제 조직(종사자 포함),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12개월 이상 변제자), 국가유공자(신청자가 유공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활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7. 25.(금) 발급분부터 유효합니다. (영구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확인서 등 제외)
-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특성은 동일 항목 내 중복 불가합니다. (가구특성 및 가산대상 간 각 1개 해당 시 중복 가능, 가구특성 또는 가산대상 내 2개 해당 시 중복 불가)